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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잔액조회 대상 사용방법 알아보기

by Sjeon 2024. 6. 17.

서론 에너지바우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듯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일종의 이용권인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방법 등을 알아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알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모든 신청약식에 대리인 서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직권신청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온라인으로 반려처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 번째인 온라인 신청으로 쉽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둘러 좋은 혜택을 받으세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잔액조회는 신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이 3가지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없을 경우 조회를 하실 수 없습니다. 본인의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는 아래 그림을 눌러 진행해 주세요. 

에너지바우처 대상

신청대상자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이며, 세대원 특성기준으로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사용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을 선택할 수 있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금차감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이며, 하절기에는 전기, 동절기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후에는 은행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을 직접 구입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가 가능합니다.

각 카드사 별 발급처에 대한 안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모두 서둘러서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