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에너지바우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듯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일종의 이용권인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방법 등을 알아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모든 신청약식에 대리인 서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직권신청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온라인으로 반려처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 번째인 온라인 신청으로 쉽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둘러 좋은 혜택을 받으세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잔액조회는 신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이 3가지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없을 경우 조회를 하실 수 없습니다. 본인의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는 아래 그림을 눌러 진행해 주세요.
에너지바우처 대상
신청대상자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이며, 세대원 특성기준으로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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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사용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을 선택할 수 있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금차감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이며, 하절기에는 전기, 동절기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후에는 은행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을 직접 구입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가 가능합니다.
각 카드사 별 발급처에 대한 안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모두 서둘러서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